서울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을 받고 나서 오늘에서야 문서로 왔네요. 말도안되는 기각결정!
국토교통부에 질의
민원 신청 내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등 법률해석
내용
귀부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 중 략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문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3호는 2017.10.24 추가 삽입, 법이 개정 되었는바, 추상적으로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 문항 별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 조항을 구태여 추가로 넣어 개정한 이유 여부?
② 이 법 조항을 적용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부?
③ 2017.10.24.일 개정 전에 사용했거나 사용한 사람들은 모두 불법인지 여부?
④ 귀부의 공간정보제도과-3739(2017.10.25)호와 관련한 공간정보제도과-4249(2017.11.13.) 공문을 각 지자체로 내려 보낸 이유 여부?
결정이 기가 막히네요~
연장은 밥 먹듯이~해볼때까지 해보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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