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행정심판 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정 해 운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010 - 4850 - 6590 | ||||||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성명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피청구인 | 도봉구청장 |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서울특별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 |||||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2 조 제 4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1호 및 3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료제공이 불가하다 는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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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21. 09.07 | |||||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내용참조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내용참조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증거 서류 | 별 첨 (청구인 갑 제 1 호 증 ~ 갑 제 4 호 증) | |||||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2021 년 11 월 일 청구인 정 해 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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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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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
210mm×297mm[백상지 80g/㎡]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지적전산 자료 이용·활용 심사 신청에 대한 2021. 09. 07일 자료제공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국민신문고1AA-2109-0120681(2021. 09. 0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번지(반경 100m 지역)의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심사·승인 신청서(도봉구청 제공),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심사·승인 신청서(개인)(국토교통부 제공)을 첨부하여
『공간정보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제 76 조 ③항 3호에 의거 신청하였으나,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도봉구청)으로 부터 같은 법『시행령 제 62조 제④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1호 및 3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 음 -
피청구인의 몇 차례에 걸친 불가처분 최종 답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 2AA-2109-0125828(2021. 09. 07)】
[답변내용] :
1.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1호 및 3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료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민원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신청서 내용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공하는 지적도’는 지적소관청이「지적측량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정확한 도면’은 일반인도 언제든지 컴퓨터로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내 지적(임야)도 열람에서 지번만 입력하시면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와 동일한 지적(임야)도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담당자:김세영, ☎02-2091-3713)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성
1) 청구인의 적격성 여부
청구인은 개인 명의로 지적전산자료 이용(심사·신청)을 하였으며, 현재는 업체 소속 측량기술자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공간정보 및 구축에 관한 법률(시행 2017. 10. 24. 개정)’본 건 부분에 대한 검토.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①항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신청하여야 하며,
1. 전국단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도 단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 현재 까지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은 행정청의 게을리함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나 개인이 이것까지 설명과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3.‘공간정보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 3. 23. 개정)’본 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도봉구청)의 거부(심사) 검토 요지는?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 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4. 피청구인의 거부 사유를 살펴보고 굳이 반론을 제기해보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각 호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반론 (※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 누구에나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피청구인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반론 (※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하기 때문에 개인적 사생활 침해 여부도 없습니다)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안전관리대책
반론 (※ 신청서에서와 같이 『일반인이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는 정확한 도면 』이 목적이며, 다른 타 시. 군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안내하듯 하면 목적과 대책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1호 및 3호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반론 (※ 청구인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기에 『지적업무수행에는 절대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며』하지도 않으며, 법령애 있는대로 신청서에 개인이 신청한 것입니다.
5. 개정된 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공문 및 서식 매뉴얼에 의해 허용 하여 주고 있는 각 지자체의 적용 여부
타 시 ․ 군 지자체도 미쳐 바꾸지 못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을 터~
「개정 된‘법’과「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공문 및 서식(현행 시행규칙에도 없는 서식임) 매뉴
얼 1식」의거 모두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제공 대표적 예)로「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구로구, 음성군(CD로 제공),충북 충주시CD
로 제공),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일산시 덕양구, 서울시 마포구, 구례군, 경기도 분당구,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홍성군, 화성군 향남읍, 충남 서산시, 화성시, 양평군 등」
수도 없이 많지만 개정된 현행 법령에 의거 공문과 함께 제공 하고 있습니다.
(갑 제 1 호증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공문 및 서식 매뉴얼 1식)
(갑 제 2 호증 각 지자체 별 신청 및 자료제공 통보 1식)
(갑 제 3 호증 최근 양평군 답변 1식)
6. 법이 개정된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0.24.] [법률 제14936호, 2017. 10.24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정이유(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지적전산자료 이용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연월일 : 2016. 12. 15.)
발 의 자 : 함진규ㆍ박덕흠ㆍ정용기·정유섭ㆍ김병기ㆍ이채익김기선ㆍ염동열ㆍ이명수·
권석창 의원(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적전산자료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들이 토지에 대한 전산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에 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갑 제 4호증 의사국(의안)과 원문사본 1식)
7. 결 어
시행령, 시행규칙 보다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지적전산자료 이용 등 본 법은 무시하고 시행령을 들어 피청구인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공익성 요건이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공익저해성’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공익성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시행령을 들어 해석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지자체로 공문을 내려 보냈으며, 시행이 익숙하지 않아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공문대로 따르는 많은 지자체가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발급 이용을 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도봉구청)은 하위 관청임에도 상위 관청의 공문을 무시하여 인정하지 않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게으름으로 4년 동안 바꾸지 못한 현행 8년이나 지난 시행령, 시행규칙을 들어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신청인은 열람을 원하는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전산자료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문을 잘못 내린 것인지 ?
정리 되지 않은 행정의 불일치로 발급받지 못한 신청인의 손해는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지 ?
피청구인(도봉구청)이 맞다는 것인지 ?
본 법에서 허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
행정심판위의 재결을 구합니다.
증 거 서 류
1. 갑 제 1 호증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공문 및 서식 메뉴얼 1식
1. 갑 제 2 호증 각 지자체 별 신청 및 자료제공 통보공문 1식
1. 갑 제 3 호증 최근 양평군 답변1식
1. 갑 제 4 호증 의사국(의안)과 원문사본 1식
2021. 11.
위 청구인 정 해 운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행정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충서면. 도봉구청 답변서는 아래 파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일부 다시 조금 수정해서 11월 30일부 오늘 접수했습니다 (1) | 2021.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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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 (보충서면 작성중) (0) | 2021.11.28 |
지적전산자료(신청) 양평군 발급받음 (0) | 2021.10.22 |
지적전산자료(양평군 지적도) (0) | 2021.10.22 |
행정심판(안) 주요쟁점 정리 (0) |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