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 관련 산림청은 재해위험 전문 지식이나 자격증도 없는 산림기사에게 2만㎡이상 산지전용허가 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 최소면적이라 할 660㎡이상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무조건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산림기사들에게 부당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021.5.24일부터 시작해 7.5일 사이에 입법예고 의견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진작부터 민방위국을 중심으로 재난 전문 대책을 발전시켜 왔기에 지금도 행안부에는 재난 관련 각종 부서가 있으며,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도 행안부 소관으로 시·군에는 전문가로 구성한 ..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개발행위
2021. 8. 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