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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신청한 지적전산자료(지적도)이용 또 거부처분! 법도 필요 없는 도봉구청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by 😊※⁂(❁´◡`❁)골프사랑 2021. 9.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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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이 또 질의했습니다.

 

제11개 항을 묻는 재 질의에 답변 준비 중 일 것인데...

하위기관인 도봉구청이 알아듣지 못하니 상위기관에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지요

피곤하도록~

 

[개인으로 신청한 지적전산자료(지적도) 이용 또 거부처분! 법도 필요 없는 도봉구청]

 

[타당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7. 10. 24.>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거부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 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

개인으로 신청하여도 또 거부! 무슨 개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허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봉구청 거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공문 하달

 

도대체 어떤 개법이 맞는 겁니까? 누가 지적도 등본 떼는 것 몰라서 지적도 열람하라고~ "정확한 도면" 언제든지 일사편리를 이용하라고 안내나 하고~에효

이런 개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개정한 사람에게 개법을 공표해야겠네요?

답답하지요?

민원은 속 더 터집니다

 

첨부 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공문 및 양식 1식. pdf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도봉구 2차 신청 제출- 도봉구청 서식. pdf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도봉구 2차 신청 제출-국토교통부 서식. pdf

국민 신문고-도봉구청- 답변. JPG

국민 신문고-도봉구청- 만족도 조사.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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